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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이를 위해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입니다. 하지만 "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"라는 질문은 여전히 많습니다. 국민행복카드 포털(voucher.go.kr)의 최신 정보를 토대로, 방문·온라인·우편 등 모든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1. 신청 가능한 대상자
- 출생신고를 완료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
- 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아기
-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 신청 가능2. 신청 가능 시기
출생 후 생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,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문자·전화 안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.
3. 신청 방법 총정리
3-1. 방문 신청
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.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아기의 서류와 함께 방문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.
3-2. 온라인 신청
국민행복카드 포털의 [바우처 온라인 신청] 메뉴에서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를 통해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시스템이 혼잡할 수 있어 평일 낮 시간대 이용을 추천드립니다.
3-3. 우편·팩스 신청
수용시설 내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,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며,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
4. 준비 서류
- 보호자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주민등록등본 (아동 및 보호자 포함)
- 출생신고 완료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국민행복카드 (기존 보유자에 한함)
5. 신청 후 바우처 지급 절차
- 신청서 접수 →
- 자격 확인 및 심사 →
- 국민행복카드 연동 →
- 지급 알림 문자 수신 →
- 바우처 사용 개시 (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)
6. 자주 묻는 질문(FAQ)
-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?
지급일 기준 바로 사용 가능하며, 문자로 알림이 전송됩니다. - 카드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국민행복카드는 필수입니다. 없다면 신청과 동시에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. -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유효 기한(생후 1년)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👉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: http://www.voucher.go.kr
📞 문의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/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☎ 1566-3232반응형'정책 길잡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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